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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접종 관련 입국허용 규제 완화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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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2 17:52 조회1,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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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필리핀 접종여부 관계없이 외국인 입국허용 규제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증명서 소지 하에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면제됩니다.

또한 미접종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증명서가 있으면 입국 가능합니다.

 

하기 규제 완화는 11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추후 내용 변동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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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도 접종여부 관계없이 입국허용 규제완화 발표]

- IATF Resolution No2(의결서) Oct 2 2022

- 대통령 승인 Oct 28 2022

 

필리핀 외무부(DFA) 차관 DODO DULAY은 지난 10월 2일 작성된 IATF 의결서를 10월28일 대통령이 최종승인 했음을 발표.

해당 완화 규정은 11월4일 00:01 부터 시행 준비중이며, 이번에 발표된 모든 입국규정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됨. 

 

의결서 주요내용 

A. 백신 완전 접종자 

1. 출발전 코로나검사 면제 (내,외국인 동일적용)

 a. 출발전 백신 2차접종 또는 1회접종완료(얀센) 접종후 14일경과자

 b. 인정되는 접종 증명서 

1) WHO 발급 ICV(국제접종증명서

2) 필리핀 VaxCertPH(전자백신증명)

3) 해외정부발행 서면 또는 전자 백신접종증명서 

4) 이외 접종증명 

 

B. 미접종,부분접종 또는 접종력 증빙 불가자 

1. 만15세 이상 미접종자는 출발 24시간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2. 출발전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필리핀 도착후 신속항원검사 가능

3. 만 15세미만 미접종자는 동반 보호자의 접종력에 따름. 

4. 만 15세 미만 혼자여행하는 어린이, 출발 24시간내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필리핀 도착후 신속항원검사 가능   

 

C. 모든 내,외국인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시 보건부 프로토콜(격리)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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