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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국시 반입하는 물품에대한 통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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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27 18:29 조회5,801회 댓글0건

본문

필리핀공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물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시항을 공지하니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시항)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 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에 품목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 세관신고서에 기록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 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하여 임의로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품목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허용하는 품목(술 2병, 담배 2보루, 개인이 사용하는 분량의 향수)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에서 선물용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는 세관신고서에 기록을 하여 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반입 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으로 귀국 시 재반출

     할 수 있습니다.

  * 반입 물품에 대해 "재반출 약속신고서(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한 후,

     반입 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 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을 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 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 받고 물품을 재반출 할 수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2301조)

 

3. 필리핀 입.출국 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8만 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필리핀 공항 입.출국 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필리핀 중앙은행 규정 98호 - 1995)

  * 필리핀 페소의 경우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하여도 압수됩니다.

 

(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1. 주류 : 2병(1리터 이하)

 

2. 담배 : 궐련 400개비(20갑) 또는 연초 2통

 

3. 향수 :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

 

4.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제 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 시 관세부과 원칙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재출국 시 반출 가능하며 관세면제

 

5. 외국환 신고 :

    * 필리핀 페소 :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기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벌금 부과 가능

    * 외화,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 :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 지권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6. 의약품 : 반입 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처방전을 소지해야 하고,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7. 동.식물류 :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 계란, 조류, 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가 필요하며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될 수도 있음.

 

8. 반입불허품목 :

   *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물질 등

 

9. 기타 :

   *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증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위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필리핀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행 첫 날부터 불쾌한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은 세부에 계시는 다른 리조트 사장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옮겨 놓았습니다 *****

            필리핀에 방문하시는 한국인 관광객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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