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15 필리핀 입국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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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6 21:48 조회3,8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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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15일 부터 필리핀 입국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 폐지!!!!
이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 경쟁력 위원회와 이민청이 법무부에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필리핀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해 더 이상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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